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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게시물ID : menbung_59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리-*
추천 : 7
조회수 : 147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8/29 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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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다행이 카드계산이라 택시를 찾아서 기사님과 통화중 
인지하고 한시간도 채 안되서 연락을 한거였기때문에 
저 내리고 승객 한분째 타고 계신다는 말씀.
바로 찾아보시겠다더니 뒷좌석에 승객도 없다고 하는 상황.
어찌저찌 저녁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기사님께 다시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내블박 확인 가능하냐 여쭈니 
다행이 개인택시에 기사님께서도 찝찝하셨는지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sd카드를 받아와서 확인중에 
제 다음 승객이 타자마자 지갑줍는거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기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 연락중 찾는척 하면서 시치미를 겁나 떼네요ㅎㅎ
다행인지 그사람도 카드결제고 얼굴도 아주 훤히 잘나왔구요
카카오택시라 기사님께서 연락처도 아는 상태입니다.
블박 확인중 한가지 걸리는게 본인이 지방사람이라고 어쩌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거 같은데.얘기들어보니 다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겄다 싶은데
저는 수도권에서 분실한거구요.
이렇게 되면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 되면 관할 서로 이첩 될까요?
잡을 수 있겠죠?
지갑 흘린건 제 잘못이고 돈/상품권 말고 그안에 카드,신분증만 찾아도 좋겠다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네요
내일 사건 접수 할때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나 주의할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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