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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는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는가?
게시물ID : phil_17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2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2/06 20:35:01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선량함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공동체의 약속을 기꺼이 지키려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의 악행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약속을 어긴 불량한 사람에게 사회가 적절한 처벌을 해야한다. 

그럼 어느정도의 처벌이 적절한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최소한 더 무거운 손실을 주어 자신의 악행을 어떤 식으로든 후회할 수밖에 없게 만들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것이고, 자신이 이로움을 위해 의도한 상대방이 입을피해량 보다는 많아야 하겠다.

그런데 법의 허술함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미치는 형량을 가해자가 받았더나, 또는 물증 부족으로 범죄를 입증하지 못해 명백한 가해자가 처벌을 면한 상황이라고 치자. 이럴때 자신이 법적 처벌 받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가해자를 복수하는 것은, 또는 법적 태두리 내에서 가해자를 응징하려고 애쓰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희생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애쓰는 것은 의미없다. 복수하려면 자신의 생활이 희생되어야 하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선량함만 파괴될 뿐이다. 그래서 복수하려 애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한테 득될것이 없기 때문이 복수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틀린 말이다. 

가해자를 응징한다고 희생자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맞다. 가해자를 응징하려 하다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 까지도 잃게 될 수도 있는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끔 응징하려는 복수는 피해자에게 의미를 가질수 있다. (이 글의 논점은 복수가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는지 아닌지이며 따라서 복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대개 복수를 결심한 피해자에게 고통은 피해 그 자체도 있지만 자신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재대로 사죄하거나 처벌 받지않는 현실도 있다.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서 주인공이 입은 피해 그 자체는 고작 라이터 한개다.) 즉, 가해자로 부터 자신이 빼앗긴 것이 직접적인 손실과 함께 자기 존엄성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타인에 의해통제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만이  통제 할수 있고 그래야 하는 자신만의 고유권한이 가해자로 부터 훼손되는 상처도 입은 것이다.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다고 희생자가 돌아오지 않을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훼손된 자기 존엄성은 치유되어 되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은데도, 그리고 다른 자기자원도 추가로 희생해야 함에도 가해자가 재대로처벌받게끔 응징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직접적으로 빼앗긴 자기 자원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훼손된 이 자기 존엄성을 치유해서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는데 자기 고유것에 대한 안정적인 주도권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휘둘리고 종속된 상태에서의 삶이라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을수 없다. 이런 해로운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라면 자신의 본질적인 고유 권한이 타인에게 유린되었을 때 그것에 대응해서 일을 바로 잡으려 애써야 하고 타인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안는다는 것은 자기 주도권을 남이 유린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존엄한 존재로써의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자원이 어떻게 손실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에 비한다면 자기 자원이 손실된 것자체는 사소한 문제다. 예를들어 자기자원 100이 물건을 사서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이 경우는 자원의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라 할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자원 100 이 도박으로 사라졌다면 그래도 어쪌수 없는 것이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도박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자신의 분명한 의지로 햇기 때문에 자신은 자원을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도박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 것이다 (여행 비용처럼). 그래서 억울함이나 부당함의 대상이 될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기자원 100이 길에서 분실하는 바람에 소실되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이것은 자기 자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또한 억울함을 말할수는 있지만 부당함의 대상은 될수없다. 왜냐하면 이 불행은 순전히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가 이런것 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되찾지 못하더라도 하는수 없다. 이런상황에수 돈을 찾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굳이 복수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그런데 자기자원 100이 누군가의 절도로 손실되었다면 이것은 억울함의 대상이 된다. 알지도 모르는 좀도둑이 내 100을 몰래 흠쳐갔는데 저 도둑이 어찌어찌 재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듯한 상황은 가능하다. 그래도 이 경우 자신이 잃어버린 자원 100 금전 100이라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다. 좀도둑로 인한 손실을 누구에게도 있을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의 손실 문제로 간주 한다면 복수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원 100이 누구가에게 대놓고 삥뜯겻거나 비가역적이고 본질적인 자원이 절도 당햇다면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지며, 이 경우 가해자가 재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가해자를 응징하려 애쓰는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존엄성이나 고유자원에 대한 주도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또한 그것은 자신이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들일수 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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