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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북송금도 진실이겠네" 라는 검찰 총장의 말을 옮긴 기사
게시물ID : sisa_1236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1
조회수 : 114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4/04/24 16:00:50

https://v.daum.net/v/20240423201813230

 

지금 이화영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회유를 받았다는 근거를 대기 위해 김성태등 쌍방울 사장과의 술자리가 검찰에서 있었다고 하고,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회유 내용이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 했다고 증언하라'는 것인데,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이 100% 사실이면, 대북 송금 진술도 진실이겠네?'이라는 말은 논리가 대체 어떻게 된 소리인지 모르겠음. 

 

현재 총장이 사건 진행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회유 과정이 진실되면 회유된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소리인가?)

 

이원석 총장이 이화영의 술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부인하고 싶은 거까진 알겠는데....이 해괴한 비논리적인 말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그대로 옮기고 있음. 

 

대북송금기사2.png

 

대북송금기사3.png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인 분이 요즘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을 옮겨봄

 

처음에는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를 쓰고 차량을 제공(뇌물)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고 함. 

 

그런데 쌍방울 측과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처음 변호를 맡은 1.이 모 변호사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다고 함. 

 

게다가 해당 카드를 이화영은 본인이 쓰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썼다고 함. 

 

법정에 가니까 웬 여자가 나오고 검찰에서 이화영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고 함.(아마도 검찰이 법인 카드를 받은 사람과 이화영이 내밀한관계라는 주장을 한 거 같음. 즉, 카드를 받은 사람과 이화영이 특수관계자라서 카드를 이화영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

 

그런데, 김성태가 귀국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함. 스마트 팜 방북이야기 대북송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함.

 

부인이 면회를 가면 이화영은 "스마트 팜이 뭐냐?"고 면회를 간 부인에게 물었다고 함.

 

이화영 본인은 북한에가서 유리온실 사업같은 것을 했다고 함. 그래서 스마트 팜이 무슨 소리인지 같이 근무했던 심명섭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고 함. 심명섭씨는 본인도 경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함.

.

여기서, '스마트 팜'은 쌍방울에서 추진한다고 주장하던 대북사업이었고, 경기도는 별개로 추진하던 유리 온실 사업이 있었다고 함. 

 

그런데, 검찰은 이 두개가 같은 사업이라고 주장하여서, 검찰 주장의 맥락을 모르는 이화영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검찰은 '쌍방울이 스마트팜 명목으로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유리온실='농촌 시범화 마을'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물론 근거는 김성태의 진술 뿐이고, 진술 이외 문건으로는 쌍방울 측의 'IR자료' 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사업과 쌍방울의 사업이 별개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함. 검찰은 이 문건 중 '경기도의 뒷배로 쌍방울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스마트 팜을 한다'는 문구를 가지고 검찰이 같은 사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함.

 

 

여기서부터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말씀.

 

법무법인 해광의 서변호사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는데, 검찰이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서변호사가 "이화영이 많이 힘든 거 같으니 이쯤에서 이화영을 나가게 해주자" 라는 말과 "(박상용)검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말을 했다고 함. 이대로 두면 자기네가 책임을 못지겠다고 했다고 함. 

 

그래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함. 그럼 이재명은 주범이 되는 것이고, 이화영은 종범이 되는 거라 여기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함.

 

이미 이화영 부지사 아들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도와줬던 사람들도 조사받았다고 함. 서변호사는 '이런 것들도 다 멈출 수가 있다. 뇌물 죄로 하면 십  년이상 무기징역인데, 5년 이하 3년으로 해서 풀려나게 해주겠다' 고 했다고 함. 그리고 이화영 본인도 동의를 했다고 함.

 

그래서 이화영 부인이 힘이 빠져 있는데, 서변호사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만, 전화를 마친 후 

 

서변호사:"사모님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라고 말함. 검사와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함.

(서 변호사는 박상용에게서 전화왔다고 이화영 부인분께 말하고 전화받으러 갔었음.) 국정원 문서가 나오는 두번의 비공개 재판이 있은 후 "동의합니다" 하고 말하면 다 끝난다. 

 

이화영 부인:뭘 어떻게 인정을 해요?

 

서변호사:아까 동의하셨잖아요.

 

이화영 부인: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한 게 아니다. 남편이 되게 힘든가 보다 했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이 인정을 하면 이거는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

 

서변호사 :사모님이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시냐.

 

이화영 부인:당신 그러면 변호사 사임해라. 

 

그래서 서변호사는 해고 됨.

 

서변호사는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고 함. 

 

 

 

공장장 질문 :조서를 받은 날이 검찰 출정한 날에 비해 얼마 안된다. 그동안 뭐했다고 하냐? 

 

현재 변호인 답변:2023년 10월 5일 기준으로 147번 검찰에서 소환을 했고, 출석은 72번했고,조서는 23개가 작성되었음. 

 

이화영은 49번을 조서 작성 안하고 검찰에 다녀왔음. (조서 안쓰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위법이며 회유와 진술 조작 가능성을 시사함)

 

그래서 이화영이 49번 조서도 안쓰고 불려나가서 검찰에서 뭐했는가가 진짜 관건인 거 같음. 

 

현재 변호사가 7번째 8번째 변호사라고 하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 변호인은 압수수색등으로 검찰이 이화영 변호를 못하게 함. 한편 검찰 회유에 협조적인 변호사는 해고가 되었음.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근데 이 수법(범죄자 형량을 낮줘 주는 대신, 검찰이 원하는 진술하게 만들기, 가족과 주변인 괴롭히기)너무 자주 써먹는 거 같음. 노무현 한명숙 조국 등등 이 수법에 희생된 유력 정치인이 한두명이 아님. 

 

재판부는 뻔히 그런 상황 보고도 모른척 재판 하고 있으니 결과가 예상이 되지만, 이번 경우는 이화영이 조서에서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과연 1심 재판부가 어떤 황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유죄로 이끌어낼까가 관전 포인트인 거 같음. 

 

 

십   년이 필터링 되는 단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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