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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대통령 권한, 국가를 위해 행사” 진술 남겼다
게시물ID : sisa_1249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15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5/01/16 13:05:3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과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을 스스로 간략히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전날 조사와 관련해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요약 설명을 했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한 마디도 안했다’고 전면 진술거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남긴 발언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곧 내란 혐의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짤막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조서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딴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 등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국회의 의결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전날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의 존재 등을 제시하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강변했다. 이 같은 주장에 비판 여론이 다시 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스스로 설명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윤 대통령 측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영장 발부를 문제시해온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215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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