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거주중인데요 재계약건이요
게시물ID : law_14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송이♥
추천 : 0
조회수 : 9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27 12:15:3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2014년6월7일  계약을하여
2015년6월6일까지 계약기간 오피스텔 1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여 자동연장을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싶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였고요.어차피더살꺼라서
보증금500에 월세58그대로구요
그냥 기간연장만 하자는거요
근데 혹 재계약시 불이익이나 이런건없나요
등기를 보니 소유권이전을 하신거같고
등기목적 ㅡ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ㅡ2004년 7월13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ㅡ채권최고액39000000원 
채무자ㅡ임대인
근저당권자 ㅡ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3년10월2일 해지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뭔가 재계약시 찜찜하네요
나중 집 뺄때 보증금을  못받거나
경매로 넘어가거나하는
불이익을 당할수있나요
전에 살던 같은건물 오피는 안그랬는데
요번주인분은 좀 확실한걸 좋아하시는건지..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