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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부분 반환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불이행 관련
게시물ID : law_14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잼이면짖음
추천 : 0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27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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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하네요. 3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넋놓고 살았다니 스스로가 이렇게 바보같아 보이긴 처음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는 현재 제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12년부터 2014. 10월까지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
2. 2014. 9월 경 이사를 구두로 공지하였으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주인의 의사로 인해 집이 잘 나가지 않음.
3. 2014. 11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3,300만원만 받고 이사 및 전출함.
4. 6개월 간 차일 피일 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거부함.
5. 2014. 7월 주인집을 찾아가서 8월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6. 2014. 8. 27일 현재 금일 집을 찾아갔으나 문전 박대 및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는 엄포를 받음.
 
 
참 바보같네요. 적고보니 더..
사람을 잘 믿고 계약당시 그리고 살면서 크게 부딪히지 않아서 더 그랬던것 같습니다.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변제에 대한 문서 하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심경이네요. 금액이 적다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나..
사람에게 당한 상처라 그런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9월 8일 받기로 하였으나 답답함을 풀길이 없어 먼저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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