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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의 법적 효력?
게시물ID : law_16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0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7 00:24:52
안녕하세요 고딩때부터 눈팅만하던 기장군 남징어입니다.
다른 지역 분들은 관심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장은 해수담수화 문제로 분쟁중입니다.
국토부에서 R&D과제로 추진된 해수담수화 플랜트 실증프로젝트를 두산중공업이 수주하여 완공하였으며,
수돗물을 공급하려 하고있으나 원전 옆에서 해수담수화 시킨물을 수돗물로 쓰고싶지 않다는 기장 군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돗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왜 굳이 원전 옆에서 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없고를 떠나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않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내달 1일 찬반토론을 하는데(http://www.nocutnews.co.kr/news/4537165) 직접 갈 사정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주민이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을까요? 부산시 법적 규정을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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