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라는 이름으로 과적과태료 납부하라고 오늘 우체국에서 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과적하게 된 이유도 컨테이너 옴기는건데 허가증 주길래 옴기셨다 하셨습니다.과적이 될줄은 모르셨던거죠.)
원래 과태료가 50만원인데 잘못 인정하고 기한안에 내면 40만원입니다.
어이없는 점은 납부용지가 2월 16일날 발행되있는데 납부기간도 2월 16일이에요.
이게 퀵으로 온것도 아니고 일반우편이거나 등기일텐데 당일 출력해서 당일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요즘엔 당일치기 벌금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