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녹음 파일(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 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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