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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패소
게시물ID : sisa_1058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본마스터
추천 : 42
조회수 : 135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5/14 18:58:31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12616162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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