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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일까?
게시물ID : sisa_1208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7/28 2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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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대해 7월 23일 총경 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 과연 그럴까?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66(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을 보면 노동운동처럼 공무 수행이 아닌 일을 위해 집단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직장 동호회 모임이나 회식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직장 동호회나 야유회, 회식도 엄연히 집단으로 하는 행위이고 공무 외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런 것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해당 조항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밑에 인용하는 판례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인데 아래와 같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런 기준에 의하더라도 대법관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사건이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금지된 집단행위인지에 관해 의견이 갈릴 정도라면 해당 조항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에 관해 불명확하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금지되는 집단행위이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금지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것인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 공무원 및 교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이처럼 법원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익에 반하는 목적,

둘째,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올 것

 

 

검사, 판사들이 합법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유

 

 

위와 같은 법원의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공유, 발표하거나 제출하는 회의를 하는 것은 금지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힘든데다가 퇴근 후, 휴일과 같은 직무 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한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사들은 주기적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왔고 검사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검사회의를 개최해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경찰들 역시 검사들처럼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지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금지한 회의를 강행하면 복무규정 위반이 되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회의를 금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723일 총경회의는 직무와 무관한 휴일에 이루어졌고 회의는 직무 수행이 아니다. 직무 명령은 말 그대로 직무에 관해서만 적법하게 발령할 수 있다. 직무 수행이 아닌 일에 대해 금지하거나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실제로 판사나 검사 회의에 대해 누구도 그것을 금지한다거나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도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으므로 그런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다.

 

 

회의 금지가 적법한 직무명령이라는 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된 집단행위라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왜냐하면 금지된 집단행위라면 그것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인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면 그것은 직무 외의 활동이므로 그에 대해 직무명령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무장 가능한 집단이라서 다르다? 헛소리!

 

 

판사를 하던 양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법률가적 소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식한 발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니네는 검사들과 달리 무장이 가능한 위험한 집단이니까 금지다

 

 

이런 게 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무장 가능한 집단이라서 금지된다는 그 법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가지고 와 봐라!”

 

 

 

무장 가능한 집단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법을 근거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법치국가이고 법치주의인 것이다.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무장 가능 운운은 그야말로 순전한 헛소리일 뿐이다. 세상에 이런 무식한 법조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무식한 장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지만 법치주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물론 충분히 예견된 결과이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알만한 사람이 저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의 자질과 인성의 결함의 심각성도 아울러 말해준다.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8329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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