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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주휴수당 같이 돌려받읍시다!
게시물ID : sisa_1216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라면레몬맛
추천 : 2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1/25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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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 돌려받자’ 편의점 노동자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 취지 및 소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노동자들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을 통해 충분한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휴수당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알바노동자의 60%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부터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 설명을 안해주고 지급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현재 근무중이지 않더라도 퇴사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못 받은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떼인 주휴수당을 집단 진정을 통해 받아내고자 합니다.
 
○ 모집 기간
 
- 2023년 1월 말까지 구글 링크로 신청 / QR코드로도 가능
 
bit.ly/3ZpZ4YB
 
https://forms.gle/DXJbTdkiuQHTppFy8
 
○ 문의
 
- 카톡채널 ‘알바상담119’ http://pf.kakao.com/_JxcUZxj
 
- 알바상담119 대표전화 1660-1879
 
○ 진행 계획
 
▲ 2월 첫 째주 첫모임 (지역 신청자의 경우 줌으로 참여 또는 별도로 진행)
 
: 주휴수당 집단 진정 사업 취지 소개
 
: 주휴수당에 대한 교육과 이후 추진 계획 공유
 
▲ 2월 둘째주 두 번째 모임
 
: 주휴수당 못 받은 각자의 사례 전체 발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는 심층 상담 진행) 
 
: 진정서 작성 방법 교육 및 진정서 작성하기
 
: 진정서 제출
 
▲ 2월 셋째주
 
고용노동부 앞 집단진정 기자회견
 
▲ 3월 중순
 
집단 진정 진행상황 공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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