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비공개할 근거 없다” 원고 승소 판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유가족들과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이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