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게시물ID : sewol_59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6/04/10 16:37:39

 

 

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비공개할 근거 없다” 원고 승소 판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유가족들과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이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유가족들과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이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유가족들과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이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9111?s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