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주,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법안 발의
게시물ID : sewol_59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7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6/04/15 14:52:54

 

 

정청래 "민주당이 책임지고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시킬 것"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승배 기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 특위 위원장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당 치료기한 조항을 삭제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91410?sid=10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