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편지 낭독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됐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된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정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이다. 다만 개별 기록물의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2125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