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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옆차 긁으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게시물ID : car_2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15
추천 : 10
조회수 : 1104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1/04/17 10:21:05
요새 한동안 대전으로 출장가서 차량을 숙소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놔뒀었는데

주차 테러 당했네요-_-

아파트 주차장이니깐 시끄러울까봐 경보기 스피커는 죽여 놓고 있었는데 (양방향 경보기라 충격받음 리모콘이 울어서 확인 가능하니깐)

저녁에 퇴근해서 숙소에 쉬고 있는데 경보기가 울길래 바로 나갔더니 옆에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내려가보니 문짝 + 사이드 발판에 흰색 페인트 쭉 묻어있고

옆 차는 그때까지 못나가고 있어서 창문 내리라 해서 "아줌마 옆차 긁었어요?" 라고 했더니

안긁었어요 라 말하고 도망가네요;;   잠깐 내려서 확인하고 얘기좀 하자 라고 소리 쳐도 그 뒤부턴 창문 꼭 닫고 문 잠그고..   쌩~

바로 경찰 불러서 제 차량 사진찍고 어찌 처벌 되냐 물으니 주차장내 물피 도주는 뺑소니가 아니라면서

상대방이 보험 가입 되어 있으면 처벌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올해 법바뀐 물피도주가 뺑소니로 처벌된다는거는 음주 였을때만 이랍니다..  술 안먹음 땡..)

담날 상대방차와 대조작업 했는데 상대방차는 폐차 직전 수준;; 범버에 테잎좀 붙어있고 긁힘 자국은 한바퀴 둘러서 다 있고;;

상대방 아줌마는 무조건 안긁었다 우기고 경찰은 제차 긁힌부위와 상대방차 범버 높이 재고 

"높이는 맞는데 이차가 기스가 너무 많아서 긁었다고 장담할수 없다 이차가 긁는걸 직접 봤냐" 라고 하네요..

에혀...   제가 7시쯤 차에 물건 가지러 갔을때도 이차가 옆에 있었고 계속 서있다가 나가고 나니깐 

긁혔는데 누가 했냐 라고 물으니 그래도 직접 보지 않는한 (cctv나 블랙박스) 장담 못한다..

국과수에 보내면 2주에서 2달 걸리고 그동안 렌트비는 지는 쪽에서 지불하면 된다 라고

저는 알았다 국과수 보내자 하고 그 아줌마는 차가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된다 하고.. (렌트는 안한다네요-_-)

국과수 보내는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저랑 그 아줌마 합의가 있어야 보내서 감정할수 있다해서...

결국 그냥 제돈으로 수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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