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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꼼수 차단할 수 잇다"
게시물ID : sisa_143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장난
추천 : 5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02 20:26:37
손학규 "MB, '나 독재 정권이요' 공개 선언할 셈인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정부가 "팟캐스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인기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꼼수가 부적절한 내용을 담을 경우) 저희가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이고 권고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며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접속 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제재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관련이라고 하면 (정부가)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원래대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박 실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도박, 마약 거래, 장기 매매, 문서 위조 등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의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팟캐스트 차단 등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나꼼수' 등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 3자가 '나꼼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할 경우 역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앞서 방심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방심위 박만 위원장은 TK출신에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 위원장에 임명될 때부터 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인사다. 검사 시절 재독 학자인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킨 인물로 유명하다.

방심위의 이같은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본다"며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느냐"고 분석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앱과 SNS 통제 전담팀 신설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은 '나 독재정권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도대체 SNS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SNS가 그런 방식으로 통제 가능하긴 할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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