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44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멘붕하는법
추천 : 5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13 23:31:19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에 의해서 사실상 죽어버렸네요. 제가 알기로 집회는 신고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헌재에서 도로교통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도 집회 및 시위의 지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