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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이 권리 일까요?
게시물ID : sisa_83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렐
추천 : 5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5/20 17:55:46
무투표 당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이는 단일후보라도 일정득표이상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선이 되지 못했던 기존의 법안과 차별성을 띄고있습니다. 과거 기권은 권리였습니다. 과거의 기권은 "어떠한 후보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량의 표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권은 "누가되든 따르겠다." 라는 신체포기각서와 같습니다. 아무도 투표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의 투표인이 투표를 진행해도 그 당선은 확정 되니까요. 물론 투표장에 나서지 않은것이 기권이 아닙니다. 투표는 유효투표총수 라는것에의해 결정됩니다. 유효투표총수는 투표를 했으나 무효(중복투표, 투표비리 등...)인 투표용지를 배제한 효력있는 투표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투표장을 찾지 않고 기권을 하게되면 유표투표총수 자체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투표장을 찾아 기권을 하게되면 기권도 표결로 인정받아 유표투표총수로 집계됩니다. 때문에 과거 아무런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때 투표장을 찾아 기권을 하면 그것도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표장을 가서 기권을 하나 가지않고 기권을 하나 기권은 유효투표총수에 집계되지않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도 기권이 권리라고 말하는분들께 다시한번 되묻습니다. "기권이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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