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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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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을 변경하고 철수하거나 파괴 할 때는 그 해당 작가에게 그것을 통보하고 작업을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미 미국,프랑스,독일 등 예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높은 서구권 나라들은 그 내용을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창작한 행위에 대한 권리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지요. 작품을 소유한 사람도 작가의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작가가 작품을 회수하거나 관리 책임을 물을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당연한 예술가로서의 자신에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작성자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