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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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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청법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대폭 수정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이명박정부와 현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은
법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곳에나 적용가능하고 또 필요한 곳엔 적용하지 못하고 있죠.
아동을 대상으로한 망가, 성인 동영상은 금지 / 일반적인 영상물이나 만화는 적정 수위에서 기존과 같이 덧칠하기나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처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처벌에 대한 부분또한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강간범이 3년인데 아청법은 5년이라는 점은 공유라는 기능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법안 만들때 만들면 벌어질 일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만들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