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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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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는봅니다
헌재는 2011년 차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을 두고 “극단적인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에 차벽을 세워왔다. 헌재 관계자는 광장 차벽을 두고 “시민도 못 지나가게 전면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헌재 결정은 국가기관이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미신고 집회 해산 명령도 위법 요소를 갖고 있다. 경찰은 23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불법 행위다. 해산하라”고 3차례 방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미신고 집회도)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계속 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과 똑같은 (불법)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