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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2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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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이성의 경계는 확실히 해야합니다.
구속심사는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임멸의도가 있을거 같을때 진행하는 것 입니다.
살려달라 빌었다는거나 암환자면 죽으라고 말했다는 것은 피해자쪽에서만 나온 진술입니다.
심증이나 확인이 힘든 진술은 사법체계에서는 배제하고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수사가 요즘 유죄추정원칙으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민정서나 군중심리에 따른 떼법때문인데, 이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한테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은 이래저래 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