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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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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집회 허가제가 됨?? 경찰이 불허하고 집회 한다고 잡아감??
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주 헌법 위에들 계시는구만... 가르칠때는 헌법이 모든 법률 위에 있다며 기본권을 제외한 모든 법은 다 헌법아래라고 해놓고는 차벽(위법)도 그렇고 법을 수호할 생각들이 아주 없으시네요.
집시법 들먹이겠지 지난번에 폭력사태가 있었다고...불허 하겠다. 누가 다 때려부수러 간답니까? 좀 민중의 의견좀 알아 드시라고 가는 겁니다. 귀와 눈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저항권이 아닌이상 폭력은 위법이긴한데 그런데 다른 평화적은 방법과 수단을 다 해도 알아 드시지를 않으시니 저항권이라고 볼수 있는거 아님?)
그전에 차벽부터 치우시던가 보니까 차벽 때문에 갈등이 생기던데 그거 치우면 되겠네
그리고 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좀 보고 밥그릇챙기지말고
아 두서 없이 씨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