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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2016-02-12 11:06:10 29
코난 오브라이언 한국 방문 이유와 일정 [새창]
2016/02/12 09:43:33
한의원 침맞기 역대급 예상합니다
359 2016-02-12 01:27:41 35
[새창]
죽아수나무로가 뭐예요...??
358 2016-02-12 00:54:40 0
2월 12일 오늘의운세 입니다 어서와요^^ [새창]
2016/02/11 20:25:31
저....시험 떨어져요?ㅠㅠㅠㅠ
357 2016-02-12 00:44:18 22
편의점 진상 대처법.manhwa [새창]
2016/02/11 18:52:59
으....끈적끈적하겠다...
356 2016-02-11 00:54:46 75
네이버 line.co.kr 도메인 사건 요약만화 [새창]
2016/02/10 20:36:04
음...전 이번 판결이 틀리지 않았고 네이버의 주장이 잘못되진 않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4번째 컷의 도메인 소유자의 마음을 멋대로 추측한 부분은 본 만화에서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이 소유주의 부정목적은 인정했지만 이 만화는 모든 사실관계가 대중에 밝혀지기도 전에 당사자의 내심까지도 관심법으로 지켜본 듯한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네이버가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듯한 선동기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만화는 반대의 의견만 취할뿐 소유주가 나쁜 놈이야!라고 선동하는 듯한 태도로 보여 좋은 설명자료는 아닌듯 합니다.
355 2016-02-10 19:15:54 3
집이 마음에 안드나 봅니다 [새창]
2016/02/10 17:46:03
혹한기 훈련도 아니고 군용침낭을 집이라고 하신다면 저라도 물어뜯겠습니다...
354 2016-02-10 18:18:57 0
[새창]
2. 엄마의 왼쪽? 아빠의 왼쪽?
353 2016-02-10 09:31:11 4
이불 좀 개줘 [새창]
2016/02/08 11:46:05
노잼 본문에 걸맞은 노잼 댓글!
352 2016-02-10 09:03:16 2
베오베간 네이버에 대한 글 반박 [새창]
2016/02/09 22:51:48
하...
이 전 글에도 쎄빠지게 설명글 올렸었는데 또 반복이군요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1. 생략
2. 생략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네이버로선 주지저명한 자신의 상표인 라인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을 부정경쟁행위로서 갖고있는 자에게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구요!!
351 2016-02-10 00:53:54 0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대댓이 달린걸 이제야 봤네요.
일단 전 도메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에는 무지하나 상표와 유사하다고 느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도 상표와 같이 사용을 전제로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의지가 없는 등록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공익적 취지하의 법률이죠.
그래서 '막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부득이하게 또는 사용자의 편의상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진짜로 어쩔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때에만 사용하지 않아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whiteknight님의 말씀대로 '안쓰니깐 내놔'라는 말이 아주 틀린게 아니게 됩니다. 물론 좀더 정확히 적자면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지가 없어보이니 말소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두번째 문단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문단에서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 적습니다. 윗 댓글에서 나온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적자면,

1. 2010년 도색회사 line.co.kr 도메인 등록 후 별다른 사용내역 없음
2. -> 2011년 line 출범 및 상표 등록
3. -> 네이버가 도색회사에 도메인 이전을 제안
4. -> 도색회사가 사용의사를 표명함이 없이 판매가를 제시
5. -> 이후 도색회사의 line.co.kr 도메인 사용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아니면 지적해주세요) 4번에서 이미 등록권리자는 사용의사가 없고 주지저명한 line의 상표와 동일 유사함을 이용하여 판매하려는 의도, 즉 부정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리라 법원은 생각한 듯 합니다. 물론 1번에서 도색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거나 4번에서 이전을 제시하는 네이버에게 사용의사를 전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정이 깨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으로서의 사용도 사용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명백히 법률에 어긋나신 해석입니다. 부정목적의 사용은 부정목적의 사용 관련 법률에 해당되어 말소되거나 침해로 판단될 뿐 도메인의 권리를 유지시키는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350 2016-02-09 17:02:05 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아 그리고 추가로 라인이 일반명사인데 네이버라는 기업이 가져도 되는것이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라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칭 혹은 기술적표장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상표법 6조 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규정에 따르면 네이버의 라인은 이미 국내에서 식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등록받을수 있는 표장입니다
349 2016-02-09 16:47:02 9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도메인을 사고파는 것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죠...
논점은 네이버의 line이라는 상표가 주지 저명해진 상황에서 선등록자가 부정목적의 행위를 보였는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에 의하면 부정목적의 도메인은 등록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348 2016-02-09 16:32:43 9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부정경쟁방지법 4조 2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선등록자의 부정경쟁행위가 어떻게 입증이 되었냐가 쟁점인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에 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주지 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부정목적으로 등록,보유,"이전", 사용하는 행위인데 아마 네이버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이전하려는 행위가 부정목적에 해당한다고 본듯 합니다.
347 2016-02-09 13:53:18 1
위기탈출넘버원 근황.jpg [새창]
2016/02/03 23:16:38
그럼 250번동안 고기를 구운거?? 한번만 나 주지...고기먹고프다ㅠㅠ
346 2016-02-02 19:23:45 0
존재란 무엇인가 (what is something?) [새창]
2016/02/01 20:50:23
님들 집이 올림푸스 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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