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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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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마로우/음란물 유통 판매는 아청법 이전에도 불법이었고 금지되고 있는게 맞아요. 한국은 일본같이 성인만화를 편의점에서 버젓히 팔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의 쟁점은 음란물 유통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라는 거죠.
예를들어 봅니다.
1) 온라인/패키지 게임: 아동/학생 케릭터가 몬스터/주인공에게 맞아죽는다=합법
2) 영화산업: 아동/학생 배우가 끔찍하게 혹은 사고등으로 죽는다=합법
인터넷:
1) 아동/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그림=불법
2) 아동/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그림=합법
3) 아동/학생이 사고사를 당하는 그림=합법
이게 미성년자 보호하는 법 맞아요? 죽이는건 되고 성추행만은 안된다는건가요?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어야지 두루뭉실하게 내가봐서 꺼림찍하면 넌 감방이야~이러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