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0
2013-04-11 21:38:48
1
복제약이 제네릭 제품이라면 특허기간이 끝나서 합법적으로 식양청 기준에 ㅁ자춰 만든 약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합법이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에 관해서는 도둑질과 다르다 정보를 복사할 뿐이므로 원본은 사라지지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대체로 중소기업 제품 vs 마이크로소프트같은 대형회사에서 개발비에비해 지나치게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을 집어서
와우 너희들이 정품을 안써서 대기업 CEO들이 개인비행기를 추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 도둑놈들아 이런 풍자만화도 올라오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미디어를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복제는 불법이므로 나는 복사제품쓴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건 좋지않죠.
복사해서 쓰려면 조용히 쓰던가 하는거고 원칙적으로는 정품을 쓰면 됩니다.
저도 컴퓨터 XT시절부터 정품만 약 백만원어치 썼었죠. 지금 물가로치면 은행이자로만 계산해도 200만원넘죠.
정품케이스 등등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