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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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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물리적으로 거세하자는 주장을 편 의원 건도 그렇고
제 의견은 전과 1범한테 그걸 적용하는건 과하고
재범부터 처벌수위를 높여야 범죄률이 떨어집니다.
성폭행범죄를 저지르면 1차를 화학적 거세하고 감옥가고
이후에 저지른 2차 강간부터는 물리적 거세를해도 본인이 재범을 저지른 시점에서
이미 인권을 포기한거나 다름 없다는 거죠.
본인은 법의 보호를 받길 원하면서도 자기한테 이득 될 때만 왜 고의로 법을 수시로 어기냐는거죠.
성매매의 경우도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정부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관리받으면서(에이즈 검사)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포주에게 착취 안당하게, 신고가능)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맞지않다면서 불법화 되었죠. 합법화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