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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1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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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1) 대학에서 강제 제명시킨다고 결정이 나기까지 갈길이 멀다. 재판결과를 봐야~ 1심2심3심....
2) 나중에 강제 제명 시킨다고 해도 그 전에 2012년 1월에 치는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의사면허가 나온다.(환자 진료가능.)
<<물론 2012년 10월정도에 국가고시 치는 등록을 한다. 등록되면 시험칠 자격이 생긴다. 2012년 1월 전에 제적당해도 시험가능.>>
3) 의사면허 나오면 가해자는 빽이 많아서 의사로써 탄탄대로를 달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골라서 전문의 취득 후 개업...
4) 만약에 진짜 만에하나 2012년 10월 전에 대학에서 먼저 제적당했다면??
=>걱정마라. 영리병원이 추진되고 있다. 의사면허가 없는 범죄자도 돈만있으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차릴 수 있다.
결론: 정의는 돈과 빽이있는 자 편입니다. 그게 싫으면 투표 잘 하는 것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