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
2016-04-19 12:12:01
59
혼인 유지 시 벌은 재산은 거의 공동소유입니다.
자식 양육비는 자식 낳은 것에대한 책임이니까 남자든 여자든 키우는 쪽에서 받게 되죠.
혼인관계 지속 시 일방이 다른쪽이 번돈을 훔쳐도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남자에게 불리한게 아니라 유능한 쪽에게 불리합니다.
여자가 유능하면 20년 정도 일해서 돈도 다 벌고 양육도 혼자 다하고 재산도 한 3억 모아놨는데 남자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다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여자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여자가 위자료로 한 3천만원 받고 1.5억을 재산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법이 이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