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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 1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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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사에게만 처벌강화를 하는 법을 만들면 몰라도
모든 수술에대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클레임걸면 다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미국하고 비슷해집니다.
수술에 리스크비용(환자가 장애인이되거나 죽으면 물어줘야되는 보험비 혹은 환자가 소송을 걸면 들어가는 재판비용와 의사가 일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보료로는 버틸 수 없는 비용이라서 결국 환자 부담을 대폭 늘려야됩니다.
그렇게되면 분만비용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산모+태아까지해서 미국 식 수가로 최하 20배이상 오를 거라고 봅니다.
다태아면 리스크가 더 크니까 더 액수가 오르겠지요.
그리고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처럼 의료사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비로 병원매출의 30%가량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보료 낼대로 다내고도 따로 사보험들어야 되서 미국 식 의료로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