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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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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6일로 되어있고 5일치만 입금되어있으면 5년 지나기 전에 소액재판걸어서 추가로 하루치 임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통장기록과 고용계약서를 증거로 6일 근로를 주장할 것이고 고용자한테 6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1일 미지급 건에 관해서 연5%법정이자를 추가해서 지금해야 되는데 5년치 이자면 그것도 상당하죠.
소송가능한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이면 그냥 초장기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9년 정도 후에 소송걸면
계타는거죠.
악덕 고용주들은 이런거보고 똥줄좀 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