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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0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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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실 때는 요구사항 확인하고, 본인의 업무범위 확정 하신 다음에 업무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 하시되,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 계약서가 네종류있으니 하려는 업무에 적절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http://www.ftc.go.kr/info/bizinfo/stdSubContractList.jsp)
계약서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 표준 하도급계약서 쓰시고,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면 표준 하도급 계약서랑 비교해서 계약 조건을 조정 하시면 됩니다.(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 납기일 초과시 배상금 등)
계약서 작성 이후 진행이나 선금, 중도금, 마무리 방법 등은 대부분 계약서 조항들을 읽어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완료 후에는 계약서 작성시 명시했던 업무 범위에 대해 검수 확인했다는 내용증명(리스트로 작성해도 되고, 그냥 검수되었음이라고 한줄만 적혀도 되는데 회사측 법인 인장이 찍혀야 합니다) 받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범위나 업무기간은 대부분 계약서 업무범위대로만 되는 일이 적으니 진행하면서 유도리 있게 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