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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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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인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고, 빠르면 만 15세부터 투표권이 생기는 나라도 있다는 걸 전제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17세라고 하면 한국나이로는 18~19세 정도겠고 한국 법 기준으로 미성년이긴 하네요
남을 평가할 자격을 누가 지녔냐고 하면서 뻔히 보이는 불의를 난 평가하지 않겠다며 방치하는 것도 안좋지만
자신만의 기준으로 저건 딱봐도 불의한거 아니냐 네 눈에 삔거 아니냐고 달려드는 것도 좋은 짓은 아니죠
저 기사가 뻔히 보이는 보편적인 불의냐, 특정인의 기준에만 불의냐는 보편적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찬성반대 수가 답을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