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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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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슷한 문제때문에 저도 찾아보고 게시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작성자분이 억울할수도 있지만 이건 절도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길거리에 방치했다던가 동물학대였다던가는 다른 문제이고
아무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갔다면 데려간 사람이 몰랐다고 해도 절도에 해당됩니다. 점유물이탈황령죄 이런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해당지역 동물보호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호소에 고양이는 안 넘기고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등록만 해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양이를 보호할 수 도 있구요.
신고하고 나서부터 열흘간 오직 주인만이 찾아갈 수 있게 끔 게시가 되구요. 그 기간이 지나서도 주인이 안찾아가면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도 법적인 절차로 문제 없이 넘겨줄 수도 있구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