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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23:56:59
4/10
개똥녀 사건 이전부터 법이 이랬습니다 찾아보니 2000년 쯤인가부터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정되어야한다고 말은 있어왔는데
말이 좀 애매했던 부분만 바꼈지 허용하지 않는건 그대로 더라구요.
그리고 제생각엔 버스보단 지하철이 타는 인구도 유동인구도 훨씬 많다보니
불가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싫어하는건 둘쨰치고 알레르기 등 위험한 사람들은 피하기 힘드니까요
별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노선에 따라 다른것은 매우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선마다 다른걸 운영기관끼리는 알텐데
정확하게 안내문 같은게 따로 명시 되어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님 운영기관끼리 합의 하여 모두 허용으로 하되 애완동물을 소지할 경우, 마지막칸만 탑승가능하다 이런식으로
공간을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동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미리 알고서 피할 수 있게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