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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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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에 물리신분들이 많나 왜이래;;
법이 강경대응 하는건 찬성입니다만
악용사례에 대한 보호차원적인 구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개선이 될진 모르겟네요.
사실 누가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론의 법칙인가? 하는 법에 따라서
우선 용의자를 무죄로 보고서 범죄자임을 입증해야하는게 옳은 원칙인데
잘안지켜지는거 같더라구요.
많은 방법으로 지하철에서 졸고잇었는데 싸대기 짝 맞고 얘가 저 성추행 했어요!! 하면
특별한 증거도 없이 경찰의 눈에는 이미 몹쓸놈 되어있고 은팔찌 찰랑찰랑 차게 되버리는 ;;;
이런걸 방지하기위해서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범죄자로 몰면
무고죄와는 별개로 특별한 절차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