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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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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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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병 직무수행 중 사망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