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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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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엣분이 벌써 설명하셨지만
공부하냐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은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인듯한데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은 시위를 불법이라고 하시는거죠?
근데 이미 이것도 위엣분이 진작에 설명하신거라구요.
신고를 하라는건 시위하는 시민의 안전보호 및 이를 위한 행정의 복잡을 피하기 위한 방안일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며 이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구요.
상식을 논하려면 이 정도의 근거는 제시해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무작정 내 의견과 다르면 상식도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