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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13:07:37
10/10
참 애매하네요
저 글대로라면
무단으로 나라의 땅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납부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측량시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공짜인지 알고 쓴거랑, 모르고 사유지인줄 알고 정당하게 그 주인에게 임대료 같은 것을 냈었지도 문제가 되겠구요
정당한 행정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늦게 한것이 문제지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마치 휴대폰 약정처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