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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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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보는 아동성폭력 관련 세계 여러나라의 법
미국
- 적극적인 신상공개(인터넷 공개)
- 뉴저지주 -> 동네주민에게 신상정보 우편으로 발송 ㅋ
- 텍사스 -> 집앞에 위험:성범죄자 살고 있음 (개조심도 아니고 ㅋ)
독일
- 초범 : 의무신고제도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신고)
- 재범 : 거세! 거세! 거세! 거세! 거세! (싹뚝 거세! 싹뚝 거세!!!!)
영국
-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나 여기 살아요 하는 신고)
- 해당 지역 학교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 각 경찰서에 SSU라고 하는 조직 만들어서 집중 감시
캐나다
- 신상정보 공개
- 필요하면 화학적 거세 실시 (일주일에 한번 여성호르몬 주입 ㅋ)
대만
-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강간죄로 간주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형(공개처형)
예맨
- 공개처형
싱가포르
- 무한 채찍 (때리고 치료하고 때리고 치료하고 때리고 치료하고)
스위스
- 영구! 사회 격리
호주
- 일단 깜방 -> 형기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 재범위험 발견? -> 그자리에서 무기징역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