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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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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적한 부분은,
"사흘간 성남시가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김밥이라든지 생수라든지 팩스나 컴퓨터 설치 등 대책본부가 기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다. 그 사흘동안 유족대표들과 여러차례 회의가 있었다. 언론에 많이 알려졌던 것 처럼 사고는 금요일날 발생했고, 월요일 새벽 3시30분에 57시간의 협상이 완료되고 그날 새벽 발인을 마침으로써 사고수습이 종료됐다. 새벽 협상이 종료되고 경기도, 성남시, 행사주체인 E언론사, 그리고 유족대표간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일은 또 벌어졌다. 이 시장이 사인을 못하겠다고 버텼다. '성남시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합의서에 사인을 하느냐'면서 말이다. 경기도청에 최종 합의문 문서가 있다. 도청에 문서공개 청구하면 부지사인 나와 행사주체인 E언론사 대표, 유족대표의 사인은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장 사인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대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건, 성남도지사인 이재명이라는 거죠. 합의서에 성남도지사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면 명료해지는 사안이구요.
이재명은 '성남시는 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합의문에 주체로 참여할 수 없다'며 사고책임에서 회피한 것이며, 본문글에서처럼 경기도를 대상으로 가족대표 측 즉, 피해의 대상으로서 수습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합의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발표는 명색이 공동대책위원장이니(합의서에 사인은 안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고 '짧게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음을 애기한 뒤 빠지고 합의내용은 유족대표가 발표'하기로 해놓고, 합의 내용까지 본인이 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맥락은 이렇고, 판교(성남시)에서 일어난 사고가 성남시장은 빠지고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본문의 글에 있는 부상자가족대표는 유족대표가 아니며,
이재명에게 감사패를 준 사람이자, 박수영에게도 같은 감사패를 수여한 분이라는 점.. 그리고,
처음 사고 책임회피에 대한 쟁점이 되는 부분인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던 사고 발생 초기의 의사결정 상황, 사망자가 확인되고 유족대표가 정해진 다음 2박3일간의 협의과정, 유족대표와의 합의내용과 서명과정, 합의내용 발표 과정 등 4가지인데 김모 부상자가족대표는 유족대표가 아니기에 협의, 합의, 서명, 발표 등 어느 과정에도 참여치 않는 등 4가지 사안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분' 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링크: http://cbs.kr/P2SA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