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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곰돌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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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2014-08-12 11:14:58 55
만화가 레바님 일침.JPG [새창]
2014/08/12 07:57:32


993 2014-08-12 10:36:35 1
이분 최소 몬스터헌터.jpg [새창]
2014/08/11 20:58:41
<9살에 악어를 잡은>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992 2014-08-11 12:44:40 0
[새창]

아이마스도 그렇게 하길레...
991 2014-08-11 12:18:19 4
이젠 거리낌없는 루비아버지 [새창]
2014/08/11 11:47:37

누가 뭐래도 우리 삐약이 아니겠슴까!
990 2014-08-09 22:23:39 0
와우도 안하는 내가 다 설레네... [새창]
2014/08/09 17:47:40
어? 저런거는 일반 유저가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닐텐데요?
혹시 지인이라도 있으신가.
989 2014-08-07 14:52:18 2
광화문에 편지를 써 찾아온 중학교 1학년 윤주... [새창]
2014/08/06 23:07:55
지금 나이 먹은 우리가 할 일은 저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될 수 있게 길을 닦아놓는 겁니다.
988 2014-08-07 12:58:47 5
[새창]

최애캐가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987 2014-07-31 15:52:44 29
아빠와 딸의 사랑 [새창]
2014/07/31 06:56:00
그래도 의외로 근친 옹호자들이 많다는건 좀 놀랍긴 하네.
986 2014-07-31 15:50:53 1
아빠와 딸의 사랑 [새창]
2014/07/31 06:56:00
결론 :
이딴거에 열내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각자의 이성에 맞춰 살면 됩니다.
일방적인 강제행위가 있던것도 아니고 쌍방합의라는데 문제가 있다면 미국 법이 알아서 할 일입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근친이 불법이라 안됨.
이런 콜로세움에서 달리지 말고 걍 각자 좀 더 시간을 소중히 쓰세요.
985 2014-07-31 15:41:56 10
아빠와 딸의 사랑 [새창]
2014/07/31 06:56:00
즉, 본문의 사례는 오랫동안(또는 거의 처음) 보던 사람이 아니다보니 앞서 말한 웨스터마크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음.
때문에 '딸'이라는 여자는 '아빠'였던 남자에게 충분히 취향에 따라 반할 수도 있는거임.

소위 위법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윤리적 문제나 유전병의 우려
(여러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유전병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
로 인하여 금지시키는 것. 스웨덴의 경우처럼 유전병 검사 결과를 제출해서 문제없으면 근친혼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유전학적 논의를 떠나 순수히 도덕적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유전병의 발현률이 높으니 근친상간/근친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만일 이런 논리가 용납된다면 같은 논리로 유전병 환자들이나 장애인 등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라는 다분히 우생학적인 주장 또한 인정해야 하기 때문.
사실 이런 논리로 장애인들을 모조리 잡아다 학살해버린 전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명높은 나치의 행각이었다.
984 2014-07-31 15:35:15 22
아빠와 딸의 사랑 [새창]
2014/07/31 06:56:00
어려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성적으로 피하는 현상을 웨스터마크 효과라고 한다.
이것은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갓 깨어난 오리가 연구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각인 효과와 같다.
어려서 같이 지낸 남녀가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웨스터마크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것으로 부녀근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강간이 성욕이나 상대의 매력에 좌우되기보다는 여자, 인간, 사회에 대한 증오범죄 성향이 강하다는걸 생각하면 사실 거의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일단 부녀근친>>>>>모자근친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부녀근친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남매근친 비율도 크게 차이나는게 아니라는걸 생각해도 그렇다. 게다가 아버지가 없을 확률보다는 외동이거나 자매만 있어 남자형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은걸 생각하면 남매근친이 확률적으로는 더 빈번한 것일 수도 있다.
근친강간범들은 그냥 자신보다 사회적, 육체적인 힘이 떨어지는 약자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쓰레기들일 뿐이다.
983 2014-07-31 15:32:27 0
아빠와 딸의 사랑 [새창]
2014/07/31 06:56:00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982 2014-07-29 13:22:23 2
공중파 출연한다고 신난 루리웹 덕후.jpg [새창]
2014/07/29 11:26:18
싱크대 위의 소아온.. 저건 진짜인듯 ㄷㄷ
981 2014-07-29 12:51:18 1
이스라엘놈들 가자 놀이터 폭격했네요.gisa [새창]
2014/07/29 08:21:01
신은 없고 광기만 있을 뿐이다.
980 2014-07-29 11:58:43 6/14
퍼옴)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 [새창]
2014/07/29 01:54:27
1 이 말이 정답. 님을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도 남자지만, 님이 위험할 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남자입니다.
범죄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콜로세움 열릴만한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남자들은 힘이 세잖아요 식의 말은 논지가 안 맞는거 같은데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본문 내용 보면서 내 여동생이나 여자 친구가 당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보다가
대뜸 남자들이 문제다라는 식의 글을 보니까 순간 울컥해서 몇 자 썼습니다.
된장녀들 비중이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잠재적 된장녀가 아니듯이
범죄자들 비중이 남자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식의 생각은 왠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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