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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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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느 직업이나 그 직업에 걸맞는 위험도가 있죠.
보험의 경우만 봐도 고위험도 사람들은 보험자체를 못 들죠.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 할 필요는 없구요.
소비자로서의 그 빌어먹을 권리? 참나 어이가 없군요.
소비자로서 권리를 갖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용자 측에 문제를 제기 해야지 소비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면 안되죠.
고용자의 무리한 작업환경과 무리한지시 또는 고용자의 실수 이런걸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물론 우리집에 배달오다 사고사를 당했다 하면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기분적으로 않좋겠지만 책임을 질 순 없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