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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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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고싶어//
제대로 알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간통신고는 이혼을 전재로 하는겁니다.
간통 신고 자체가 이혼 할꺼니까 이 놈(년)을 처벌 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 되는겁니다.
간통죄만 별개로 처벌받고 나중에 용서할께 같이 살자 이런거 없씀니다.
간통먼저 걸고 이혼걸고가 아니고 간통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적인 서류(이혼)가 포함 되는겁니다.
간통먼저 건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경우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