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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0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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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직선거법」,「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배경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에서 정치 분야 여성 진출은 가장 부진한 분야였다. 여성들의 의원진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했다. 여성계의 꾸준한 요구와 정당의 호응으로 점차 개선되었다.
「공직선거법」제14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의순위의 매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비례라도 줘라, 1번은 무조건 해줘라 이거죠....
시의원 저게 뭐 대단하냐고 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연봉 5~7천 받아갑니다....
조례 제/개정, 지자체 감사, 예산 편성 등등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밀접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런데 경력만 보더라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