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6
2019-07-15 21:56:07
13/10
https://news.v.daum.net/v/20160504160138003
한국 법률 및 경찰의 입장으로는 가장자리라 함은
우측 도로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즉 영상의 자전거 이용자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적법하게 운전한것이며
혹시 뒷차량 진로방해로 인해 벌금형이라는 근거규정이 있을까요?
교통법규 위반은 정말 중대한 위반이 아닌경우 과태료일텐데
벌금형이라면 상당히 큰데...
찾아본바에 의하면 의무는 법률에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아무리봐도 오히려 본문이 위협운전인데.....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