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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3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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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과 (2)"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구문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찬찬히 읽어보니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당연히 세부 요건(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라던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