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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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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의 이병~병장은 징병제이고 하사 이상의 부사관과 해/공군 전원은 모병제이죠.
2. 대부분 가해자는 전 계급에 걸쳐서 나오지만, 복무 부적응자는 징병된 병사들에게서 나옵니다. 회피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부사관/장교나 해/공군에서도 없는건 아니지만요.
3. 의무복무를 8개월로 줄이려면 현재의 육군 규모를 엄청나게 감축해야 합니다.
4. 말씀하신 "시민군"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한다는건 독재국가식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될 수도 있어요. 시민으로서의 교양이나 응급처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가르친다면 모를까.
5. 서구 국가에서 "시민군"이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출현한 개념으로, 국민 개병제(즉 징병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