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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2017-04-17 18:11:08
0
[욕주의] 유사과학충 혐오 top3
[새창]
2017/04/17 08:56:34
MSG, 사카린, GMO, 효소 식품에 대한 것, 각종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대체의학과 검증되지 않는 건강식품들, 몸에 피해만 주는 다이어트법 등 실제로 대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엄청 많죠.
6486
2017-04-16 13:26:02
1
양심적 병역 거부 전과기록 반대합니다.
[새창]
2017/04/16 13:09:51
법률상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서 그럴거에요.
6485
2017-04-16 13:20:19
4
양심적 병역 거부 전과기록 반대합니다.
[새창]
2017/04/16 13:09:51
엄연히 범죄인데, "우리의 죄는 특별하니까 기록에 남기지 말라" 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까요?
6484
2017-04-16 13:19:08
5
양심적 병역 거부 전과기록 반대합니다.
[새창]
2017/04/16 13:09:51
병역의 거부는 공동체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타인이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법으로 정의하고 처벌하는거에요.
6483
2017-04-16 13:09:11
7
[새창]
본문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셨잖아요.
유기견이 아닌걸 당연히 알게 되지요. 지지체가 보호 사실을 공시하면 주인이 찾으러 오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게 공무원 앞에서 증명되구요.
과태료 때리면 되겠네요.
6482
2017-04-16 13:00:14
6
[새창]
주인 있는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고 신고하시지 말고, 유기견으로 신고하셔야 할거에요.
6481
2017-04-16 12:57:06
1
[새창]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유기동물로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지자체장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그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6480
2017-04-16 12:28:43
5
??? : 여자 셰프들 TV나온거 본적 있어요??
[새창]
2017/04/16 09:50:18
그냥 요리프로그램중에 많은 수가 대상 시청자를 여자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남자 요리사를 내보내는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6479
2017-04-15 22:49:18
0
MFC 버튼 이미지
[새창]
2017/04/15 22:40:37
https://www.google.co.kr/search?q=mfc+button+image&prmd=ivn&source=lnms&sa=X&ved=0ahUKEwi8yLXyzKbTAhUHkpQKHXhsDrgQ_AUIBCgA&biw=320&bih=460&dpr=2
6478
2017-04-15 17:35:34
0
MFC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7/04/15 17:17:35
깜빡이는 문제는 더블버퍼링 해야 없어질걸요.
6477
2017-04-15 17:29:40
1
참 갑갑하네요
[새창]
2017/04/15 15:26:0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제 생각에도 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생활관에서 쓰는 것 정도는 보안상 특별히 문제 없을테니까요.
6476
2017-04-15 16:57:02
0
참 갑갑하네요
[새창]
2017/04/15 15:26:04
법률적 근거라면 있긴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6475
2017-04-15 11:32:32
2
공군인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많이힘든가요
[새창]
2017/04/15 11:23:39
힘든건 모르겠고, 육군 소속의 후임들이 먼저 전역하는걸 볼 수 있겠네요.
지휘관이 육군이면 공군 규정에서 보장하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6474
2017-04-12 21:07:10
14
댓글 작성자의 나이를 구하시오
[새창]
2017/04/12 10:03:20
중령, 대령이면 2~3급 군무원으로 넘어갈 수 있지요.
비행조종 교관이 3급이거든요.
6473
2017-04-12 19:06:30
0
중국보고 택1을 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것같습니까?
[새창]
2017/04/12 17:56:53
탄도탄 탐지 레이더는 이미 가지고 있지요.
1,2는 몰라도 3은 절대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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